살짝 긁힌 자동차문, 교체 대신 수리비만 지급

금감원, 경미손상 보상기준 강화

앞으로 문짝이나 바퀴 덮개(펜더)에 발생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지불됐다. 앞으로는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지금과 같다.

수리비 지급률 역시 현재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 10%에서 15%로 각각 오른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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