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구간 확대…262만 개 가맹점 혜택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5천300억 원 상당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30억 원 이하)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및 3억∼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액 5억∼10억 원 이하 및 10∼30억 원 이하 가맹점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1월 말부터 적용된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천 개로 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 개)의 96%(특수가맹점 포함 기준) 차지했다. 카드이용액 기준 약 34%가 해당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억∼30억 원 구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천300억 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약 33만9천 개)에게 연간 평균 16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전체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액 5억∼30억 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돼 연간 약 1천600억 원(가맹점당 약 300만 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은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매출액 5억∼30억 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돼 연간 약 350억 원(가맹점당 약 400만 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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