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발생한다.
K급소화기는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지난해 6월 소화기구ㆍ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이 대상이 된다.
해당 시설에서 주방 면적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이상 주방에는 K급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이봉영 일산소방서장은 “유류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개 이상의 K급소화기를 비치해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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