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에서는 배우 김동현의 사기 혐의 논란을 다뤘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뜨거운 사람들' 코너를 통해 배우 김동현의 사기 혐의 논란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동현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대표 노씨가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빌려간 1억 1,436만원을 갚지 않아 형사 고소했다"며 "김동현 뿐 아니라 혜은이도 공연을 핑계로 빌린 3천만원을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김동현 측은 "소속사로부터 세번에 걸쳐 2, 3천여만원을 빌렸고, 그중 2천만원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며 "1억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노씨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오수진 변호사는 "이번 사기 혐의 행위의 시기가 지난 2015년이라면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죄는 아니지만,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작년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만큼 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이 참작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김동현에게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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