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6조 원…14세 이하에 57조, 노년층에 49조 배분

우리나라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06조 원을 정부가 14세 이하에 57조 원, 노년층에 49조 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 내 상속, 증여 등 가계의 사적 이전으로는 15∼64세가 94조 3천억 원을, 14세 이하(63조 원)와 노년층(25조 6천억 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를 최초로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2010∼2015년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2015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잉여액 106조 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한다. 0∼14세는 주로 교육, 보건, 기타부문으로 56조 6천억 원을 이전받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으로 49조 4천억 원을 배분받는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자금은 10세에 1천174만 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3세에 636만 원으로 가장 많다.

2015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은 가계의 상속 또는 증여 등 자녀에게로의 민간이전으로 94조 3천억 원이 순유출된다. 가계 내에서 자녀 등에 순유출이 71조 4천억 원으로 가계 간 이전 순유출 22조 8천억 원에 비해 많다. 0∼14세 유년층에는 63조 원이 대다수 가계 내에서 순유입되며,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가계 간 17조 2천억 원, 가계 내에서 8조 5천억 원 등 각각 25조 6천억 원이 순유입된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6세에 1천493만 원으로 가장 많고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7세에 993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같이 공공이전, 민간이전 외에 자산재배분 등을 통해 연령 간 재배분되는 총량은 112조 8천억 원이다.

공공연령재배분으로는 58조 3천억 원 순유출이, 민간연령재배분은 171조 원 순유입이 이뤄져,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연령재배분의 순유입 규모가 공공연령재배분의 순유출 규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전은 개인이나 집단 간에 반대급부 없이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으로 세대 간에 양방향으로 발생한다. 공공이전(공적이전)은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이전으로, 한 연령 집단으로부터 조세 등을 걷어 다른 연령 집단에 지급(공교육, 국민연금, 건강 보험 등) 하는 형태의 이전을 의미한다. 민간이전(사적이전)은 많은 부분 주로 가족 이전으로 이뤄지며, 가구 간 이전(사적 보조금)을 말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 내 또는 가계 간 이뤄지는 연령 간 재배분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유럽 복지 국가들 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작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공공부문 재배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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