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2일부터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시작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일부 시ㆍ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벌여 왔으며 1차 241개 기업 122억 원, 2차 626개 기업 266억 원의 특례보증을 했다.
이번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는 오산ㆍ양주ㆍ안성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을 제외한 도내 25개 시ㆍ군과 경기신보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25개 시ㆍ군 소재 2천699개 콘텐츠기업, 총 보증규모는 289억 2천만 원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시ㆍ군별 지역 경기신보를 통해 보증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지역 경기신보를 통해 문의ㆍ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콘텐츠기업들이 자금확보가 어려워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