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원유철(5선, 평택갑)·홍문종(4선, 의정부을)·이현재(재선, 하남)·이우현 의원(재선, 용인갑) 등 총 9명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해당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개정된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지난 17일 부로 해제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단일지도체제 등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면서 징계규정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날 당원권 정지가 해제된 의원은 경기 의원 4명을 포함, 최경환·권성동·김재원·염동열·엄용수 의원 등 총 9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2.27 전당대회에서 피선거권이 없어 출마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구속 중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선거권 행사가 가능, 해당 지역 당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로 개정된 윤리위원회 규정(22조)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과 응모자격만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당협위원장의 경우, 기존에는 기소와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했으나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 당협위원장 직무를 정지하고, 당협위원장 사퇴는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하도록 완화했다.
이번에 당원권 정지가 해제된 도내 의원 4명 중 이우현(용인갑)·홍문종 의원(의정부을) 지역은 당협위원장(정찬민·이형섭)이 있고, 원유철(평택갑)·이현재 의원(하남) 지역은 당협위원장이 없는 상태다.
이중 이우현 의원은 2심까지 끝난 상태인 반면 원유철·이현재 의원은 1심이 진행중이어서 당협위원장으로 다시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 1심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난 15일 이형섭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이 새로 임명돼 당분간 어색한 동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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