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조명우 총장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자체조사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총장의 연구부정행위(표절)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인하대는 이의신청 기각 사유로 조 총장의 논문이 2007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 제정 이전에 발표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진실성 위원회 규정상 제보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대책위는 대학 자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책위 관계자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 지침의 부칙에는 2007년 지침 시행 이전 사안도 소급 적용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학교 측이 이를 무시했다”며 “대학 자체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는 만큼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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