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 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그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강화 등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체육 분야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적주의와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혁신위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이 밖에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관련 교육도 함께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 인권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국가대표 선수촌에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오산)은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무기력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체육계 ‘미투’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전명규 교수나 대한체육회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책임 등에 대해 국회에서 낱낱이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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