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읍·면으로 제한한 농촌주택개량사업 / 도농 복합도시 현실과 한참 떨어졌다

정부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낡은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정기 저리 대출 지원,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사업 대상 주택을 시행령으로 지정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의거, 농촌지역(읍ㆍ면)으로, 또 자치구 지역(지자체) 중 동(洞)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이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여기 해당한다.

문제는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농촌지역인 동 단위 지역의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포천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포천동과 선단동은 주민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에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구역상 단위가 동이라는 이유다. 반면, 인접한 소홀읍은 지원 대상이다. 용인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원삼면 등은 지원 대상이지만 인근 동 지역은 제외된다. 안성, 김포, 동두천, 연천 등 나머지 도농복합도시도 같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행정 구역상 읍은 인구 2만 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군청 소재지이거나 읍이 없이 면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1개 읍으로 정하기도 한다. 시가지를 구성하면서 상업, 공업,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이 될 때 읍이 된다. 이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면(面)이 된다. 하지만, 이는 원칙에 불과하다. 급변하는 인구 유입과 산업 기반 재편을 행정구역 개편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읍ㆍ면ㆍ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는 문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취지가 뭔가. 농민에게 정부가 베푸는 복지다.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천문학적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할 일이 아니다. 도농 복합도시에서 형평성 문제가 일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행정 구역상 면과 동으로 두부 자르듯 구분했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포천시가 ‘동 지역 농가주택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올렸다. 경기도를 통해 농축산식품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혼란이 커지기 전에 빨리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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