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시공사 대표 등 11명 검찰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에 관련된 시공사 대표 등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시공사 대표 B씨와 도목공사를 한 C시공사 대표 D씨 등 8명을 건축법ㆍ건설산업기본법위한 혐의로, 토목 설계를 맡은 E업체 대표 F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은 지난해 9월6일 오후 11시22분께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건축주와 시공사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대표 B씨 등 8명은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공법에 따른 인발시험(부착력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반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등 붕괴 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D씨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혐의 등도 받는다. B씨 등은 “흙막이 가시설 설계ㆍ시공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였기 때문에 상도유치원 건물 부실시공 및 관리에 붕괴 원인이 있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허정민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