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늦게 내는 상장사 투자시 주의해야”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비중이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가 상장법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해 정기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65건(57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가 있었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7건, 10억5천만 원), 증권발행제한(3건)으로 조치했고,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를 내렸다.
조치대상회사수와 조치된 위반건수 모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조치대상회사는 전년 대비 1개사 증가(56사 → 57사)했다. 위반건수는 전년 대비 43건 줄었으나, 전년도의 다수위반건(1개사, 38건) 제외시 소폭 감소(70건 → 65건)했다.
공시위반 점검 시스템 개선 등으로 2015년 126건, 2016년 185건으로 늘었으나, 공시예방활동 강화와 거래소와 공시서식 통일 등에 따라 2017년(108건)부터 떨어졌다.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30사, 36건으로 전년(37사, 79건) 대비 각각 7사, 43건 감소했으나, 공시위반비중은 2015년 이후 5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 공시위반의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법인 공시위반(27사, 29건)중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이 22사(38.6%), 24건(3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5사(8.8%), 5건(7.7%)에 불과했다.
전체 정기보고서 위반건수는 전년대비 8건 감소(38건→30건)했으나, 위반비중이 46.2%로, 전년(35.2%)보다 11.0%p 증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1건(32.3%)로 전년(18건)대비 3건(15.6%p↑) 증가했으며, 발행공시는 10건(15.4%)으로 전년(47건)대비 37건(28.1%p↓) 감소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종속기업의 재감사진행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가 늦게 종료돼 정기보고서 제출도 지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외부감사 종료가 늦어져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가 상장법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해 정기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비상장법인이라도 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인 외감대상법인이면 정기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과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 상장폐지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상장법인 등에 대한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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