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도 우려돼 세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절대규모와 금리 상승, 전세ㆍ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특히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5%대로 낮추고,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대출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하고,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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