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구리전통시장 상인회 대표ㆍ임대인 대표 등 10명은 지난 24일 ‘2019년도 구리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구리시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 및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권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 조성과 고객 만족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 준수와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와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리시 전통시장의 상권 개선 및 특색 있는 상권 조성으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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