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수의계약 심판대
도의회 향후 행보 ‘갈림길’
경기도가 경찰 조사를 통해 비리연루가 적발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ㆍ배송업체 A사에 대한 청문을 28일 실시한다. 무자격임에도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의 제재 여부에 따라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수석)의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도와 도의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에 따르면 도는 28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46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무(2016년 3월~2019년 2월)를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청문을 도 법무담당관실 주재하에 진행한다. 이번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을 받는 자리며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도 법무담당관은 업체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의견서를 진흥원에 제출한다. 이후 진흥원은 회계과에 전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한다. 청문 결과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 30일 심의를 거친다. 진흥원에는 관련 문서가 31일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올해 3월부터 업무를 맡게 되는 A사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만약 A사가 부적격이면 2순위 업체를 선정하거나 재공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A사 대표 등은 진흥원 관계자에 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입건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A 업체에 2017년 2월부터 2년간 46억여 원 규모 배송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A사는 운송용역업체에 배송 업무를 주고 매달 1천만 원의 불법 사례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비리가 지난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면서 학교급식 특위를 구성, 지난해 12월 1차 회의와 지난 11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성수석 학교급식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1)은 “청문에서 적격 판정이 나오게 된다면 특위에서 더욱 철저하게 해당 업체의 비리를 우선적으로 파헤칠 것”이라며 “만약 부적격 결정이 나온다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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