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임금체계 개편 지원 최저임금↑ 충격 최소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높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노사 간 갈등을 비롯해 노조와 관련된 이슈들, 근로자 임금체불, 현장의 산업재해 등 현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남부권역 5개 지청을 총괄하며 맏형 격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이끄는 이덕희 지청장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는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꼼꼼함을 바탕으로 올 한해 근로자가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청장과의 일문일답.
Q. 새해 벽두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말들이 많다.
A. 작년 12월 31일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부의 행정해석의 차이로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돼 현장 혼란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물론 현장에 계신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로부터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접한다. 경기지청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재정지원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통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개정된 최저임금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
Q.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도방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원과 화성, 용인 등 우리 지청 관내에 적용 사업장은 32곳으로, 새해 초부터 사업장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 지청은 경기도, 일선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해 근로시간 긴축이 원만히 정착하도록 하겠다. 사업장 컨설팅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Q.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힘겨워 하고 있다.
A. 다음 달 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체불 신고에 신속하고자 근로감독관을 2인 1조로 편성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들은 신고와 함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
Q.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궁금하다.
A. 우리 지청 관내에는 대규모 제조사업장과 동탄, 광교 등 신도시 건설로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이 많다. 이에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신설해 대형사고 및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작정이다.
또한, 사업주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확대ㆍ실시하는 등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관내 법 준수 풍토 및 재해예방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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