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미 30조… ‘4대강’ MB정부 넘을 수도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토건 정부’로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때의 규모를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를 막고자 지난 1999년 도입됐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9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최대 42조 원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실련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같은 분석이 현실화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기록(6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실련은 현재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해놓고 있는 가운데, 각 시·도에서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그 규모가 41조 5천169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예타 면제 사업 규모인 4조 7천333억 원의 8.8배에 이르는 수치다.
아울러 각 시·도별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만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다 해도 그 규모는 19조 7천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2년 만에 30조 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에 또 최대 42조 원이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 예타 면제 규모(60조 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은 “토건 정부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며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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