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연루 의혹 경찰관 징계유보 ‘제 식구 감싸기’

면세점 양주 밀반입 부탁 혐의
인천경찰청 “기소여부 후 판단”

인천지방경찰청이 면세품 밀반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직원의 징계를 유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생활안전과 소속 A 경위는 인천항보안공사(IPS) 직원 B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양주 밀반입을 부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IPS 직원 B씨는 2011~2015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양주·담배를 불법으로 밀반입해왔고, 이 과정에서 A 경위의 부탁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위가 면세품 구입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인천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A 경위의 징계를 유보하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보는 생활안전과 보직에 굳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대로 근무를 서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진정인을 조사를 완료했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선 불입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가 되면 징계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현재까지 절차상 특별히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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