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근 주택에 시스템창호
학교 에어컨→냉난방 겸용 제품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주변 가구에 소음 차단 기능이 뛰어난 시스템 창호를 달아주는 내용 등을 담은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을 28일부터 적용한다. 또 공항 주변 학교에는 단순 에어컨이 아닌 냉난방 겸용 제품을 설치토록 했다.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인근지역은 24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 세대에 무료로 방음창은 물론 에어컨을 설치하고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소음피해가 줄어들지 앉자 관련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음시설이 소음 차단 기능뿐 아니라 지난해 9월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단열기준도 만족하도록 했다. 방음시설 설치에서도 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에 더 두꺼운 창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뿐만아니라 소음이 심한 1·2종 지역에는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에 일반 창호와 달리 특수한 설비를 사용해 창틀과 창 사이 틈을 없애 소음 차단 기능이 뛰어난 시스템창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방음을 위한 창이나 문 등 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울 땐 추가로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냉방기 선정은 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으로 선정토록 권장하고, 학교나 병원 등 비주거용 시설에 난방기가 없는 경우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음대책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 최종보고회를 했다.
시는 2018년 인천지역 항공기소음 노출면적이 56.4㎢이고 2030년에는 76.4㎢로 소음 노출면적이 20.0㎢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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