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3조원 포함 13조원 공급 예정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을 위해 약 13조 원이 특별자금 및 보증으로 풀린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이 지원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12조 5천억 원)보다 2천억 원 증가한 총 12조 7천2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9조 3천500억 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확대(최대 0.5→0.7%P)한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30일 전부터 자금을 공급중이다. 지원기간은 1월 4일 ~ 2월 20일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 3천7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작년 12월 3일부터 자금을 지원중이며, 2월 1일까지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월 7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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