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ㆍ인천권 등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경기ㆍ인천권 등 8개 권역의 시ㆍ도를 직접 방문해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권은 29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두드림 물오름교육실에서 실시되며, 인천권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계양구청 평생학습관

배움터에서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내용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도입)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쉽게 적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상 규제여부 등을 문의하게 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 여부를 확인?회신토록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과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면서, 현장 속으로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된 규제애로는 더 빨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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