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 마련해 달라” 절박함 호소

건설업계가 탄력 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가뜩이나 공기ㆍ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사노위와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등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단순히 탄력근로 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터널, 지하철 공사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작업여건 문제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 등이 많은데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공시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칫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건설현장은 대부분의 공정이 1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3개월의 탄력 근로제로는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달라”며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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