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증권 실물 사라진다…전자증권법 시행

상장 주식·사채 등 시행시 일괄전환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2

올해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28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를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상장 주식·사채 등은 시행당시 일괄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을 하면 전환된다.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전환되면,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시행령안은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28일 ~ 3월 8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하며, 다양한 법률·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어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