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강화하는 투명인간 방지법 발의
“미출생 신고 아동, 국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출생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투명인간 방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모가 직접 아동 출생 1개월 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아동이 발견됐을 경우 취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아동의 출생 신고 문제는 불법ㆍ탈법적인 입양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현행법상 신고 의무자인 의사, 조산사 등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출생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해 출생 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의료?교육 등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다”며 “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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