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양주, 동두천 경기북부 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규탄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2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 까지 이어질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백광현 동두천 소상공인회연합회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당국이 깨닫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에서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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