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연간 280억 원으로 조사됐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 시 미수령 연금이 있다면 상속인이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2월 1일부터 조회서비스가 향상되면서 상속인의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금감원 제공의 통합조회서비스다.
금감원이 최근 1년간 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 원(건당 1천6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미수령 잔여 연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으로 여겨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1일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회 가능한 항목은 회사명, 계약구분, 증권번호, 담당점포, 전화번호 등 5개 항목이고 여기에 보험상품명,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대출정보 등을 더해 총 10개 항목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신설항목은 ▲미청구보험금(사고여부와 무관): 개인연금(생존연금), 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개인연금의 잔여연금 유무 ▲휴면보험금 등이다.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의 유무 정보까지 새로이 제공받게 돼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감원,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서면으로 조회결과 통보되지 않는다.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으면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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