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받고 쓰레기 무단으로 수거한 업체 직원 4명 유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55) 등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다른 직원 2명에게는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편의점·마트 업주들로부터 총 2천여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무단으로 거둬가 처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차등해 부과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종량제의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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