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동남아시아인 마약 밀수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A씨(22) 등 말레이시아인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3.3kg을 5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닐봉지에 1∼2kg씩 담은 필로폰을 허벅지나 복부에 숨겨 몰래 한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양의 필로폰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인천본부세관 등과 공조해 A씨 등을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13.3kg은 시가 443억원 상당으로, 4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노정환 2차장 검사는 “최근 국내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확산하고 있고, 국제 마약조직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거래 시세가 높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세관·국정원, 관련 국가 등과 밀수 조직 동향과 정보 등을 교환해 마약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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