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위한 ‘철거 실명제’ 추진

인천 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거 실명제를 추진한다.

미추홀구는 건축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철거 신고 때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철거 실명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철거 제도는 지자체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지자체에 해체 방법과 안전 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공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서류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건축물 철거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철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을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현장에 철거 안내표지판을 게시하되 공사규모, 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대표자,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신호수 배치 인원 등을 기재해 철거 관리자 등의 안전의식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구는 실명제 운용이 미진할 경우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철거 예정 건축물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흙 파기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철거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