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19년 1월 14일자 인천공항 레미콘 ‘수천억대 독과점 특혜 의혹’, 15일자 ‘허술한 관리감독·업체 꼼수 인천공항 레미콘 독점 키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업체 특혜를 부여해 독점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이후 생산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것, 단계별 계약기간이 중첩된 것은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필수자재인 레미콘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며,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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