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한 약사 벌금형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6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6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7시 15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12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손님 행세를 하며 먹는 항생제를 달라고 해 준 것”이라며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 등으로 그 의도를 유발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암묵적인 의사에 따라 범행이 이뤄지고, 개별적인 피해자를 상정하기 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구매를 가장한 단속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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