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 통했다… ‘온누리상품권’ 불티

인천지역 은행·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 ‘재고 소진’ 안내문
구매자 헛걸음 속출… 일부 창구 구매한도 20만원으로 낮춰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조기 매진에 따른 안내를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판매처에 헛걸음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과 인천시민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면 10% 할인된 가격에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는 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14곳의 판매처 출입문엔 온누리상품권 ‘모두 소진’ 또는 ‘재고 소진’ 등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A신협지점은 온누리상품권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를 3일째 중단했다.

또 B은행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률이 지난해 1인당 30만원(5% 할인)에서 올해 50만원(10% 할인)으로 확대됐지만, 구매자 방문이 줄을 잇자, 1인당 구매 한도를 20만원으로 제한해 판매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C씨는 “상품권 판매처마다 상품권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문의해도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홍보하고 있지만, 시중에선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엔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을 양도하면 커피 상품권을 추가로 보내주겠다는 등의 글도 게재되고 있다.

공단은 이같은 품귀현상은 상품권 구매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 이용시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부 개인이나 상인 등 특정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상품권을 사재기하고 불법 거래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품귀 현상에 대해선 개인 또는 일부 상인 등의 불법 거래가 있는지 부정유통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2월20일까지만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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