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철저 준비’ 시범도시 선정 ‘이상무’

市 정책기획관실 광역분권팀
TF 구성… 사업 만반의 준비
시범도시 선정 ‘로드맵’ 마련

인천시가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정책기획관실 광역분권팀이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특별사법경찰과가 보조하는 방식의 TF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비한다.

현재 시는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광역분권팀에서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자치분권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광역분권팀이 해당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현재와 같은 업무 분담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TF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시에 인천이 선정되는 방안 마련과 만약 시범도시에서 떨어질 때를 대비 시범도시 사례를 파악해 제도 도입에 대비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도시로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는 확정됐으며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균형을 맞춰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각각 1곳씩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대한 시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1년 정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2020년에 자치경찰제 전담 조직을 꾸릴 계획이다.

전담 조직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감안하면 약 2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제도에 본격적인 도입에 대비하고자 업무 분담을 재조정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도시 선정 및 제도 도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를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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