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 향우회가 서구 B 중학교 강당에서 술판(연말 행사)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B 중학교 등에 따르면 A 향우회는 2018년 12월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B 중학교 다목적체육관(강당)에서 향우회 연말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행사 참가자들이 술을 마셨고, 학교 내에서 흡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중학교 C 교장도 참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학생들에게 알려졌고,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 학부모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장이 음주를 방관한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는 “학교 강당에서 음주 가무와 강당 밖에서는 담배를 피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린 학생들이 이 행위를 한 C 교장에게 무엇을 배울지가 걱정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시도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시설물 포함)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C 교장은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행사 분위기상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향우회 행사에서 술을 마신 부분은 인정하지만, 노래를 부르며 떠들거나 흡연한 행위는 없었고, 술 마시고 시끄러우면 행사를 끝내야 하니 주의를 당부했다”며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이관우·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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