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가 있는 물에 두부를 담거나 유통기한을 1개월 이상 속이는 등 ‘양심 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대목을 노리고 부정ㆍ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 7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고양시 A 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B 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화성시 C 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을 생산ㆍ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천679㎏ 상당의 부정ㆍ불량 식품을 압류조치, 유통을 차단했다. 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했다. 특사경은 이들 제품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되면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대다수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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