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밤 11시 5분께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씨(44)를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간 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2시께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막아서 안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로 남편이 아내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남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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