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부터 사들인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43)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인 보따리상 160여명을 동원해 인천항을 통해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의 농산물 42t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업자 B씨(55)는 중국에서 국제여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온 보따리상 100여명에게 농산물 12t 정도를 사들인 뒤 국내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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