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최 부장판사는 “엄 시장이 지역정당위원장으로서 당시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고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식사를 한 것, 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당협위원장들의 불협화음으로 중재하기 위해 지역당원협의회장 12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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