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석방

지난해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정현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재판부는 뇌물죄에 대해 공여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CCTV업체 등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뇌물공여자로 함께 재판을 받은 구모씨와 박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최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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