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하의 벗고 활보한 40대 남성 무죄, 검찰 항소 예정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활보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46)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수원시 소재 한 슈퍼마켓에서 하의를 벗은 채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12조를 소개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라고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해당 장소의 다른 이용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12조의 규제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과 성별 등에 따른 출입 제한이 예정돼 있지 않은 장소는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12조가 규정한 다중이용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조항에 나온 다중이용장소를 매우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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