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 받은 교사 승소

무단결근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원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고등학교 교감 등 3명은 내외부 위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인천 한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일하던 2017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을 내버려두는 등 불성실하게 수업을 하고 급식지도와 체육대회 준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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