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체납 압류부동산 소송을 통해 체납 정리한다

인천시가 장기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시는 장기체납된 압류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징수 방안은 이미 시에 압류된 부동산 중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나온 것을 취소하는 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 처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가처분 판결이 나온 부동산은 압류권자의 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압류부동산의 채권 확인소송으로 채권 처분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확보해 부동산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압류부동산 중 권리분석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가등기 등 다양한 권리관계별 체납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처리를 미뤄왔다. 시는 이 징수방안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낸다는 납세자 인식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발상의 전환으로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채권을 처분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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