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 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는 3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1억원(33%) 증가했다.
시는 올해 지역 내 노후 경유자동차 2만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770만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3천만원(신차구입 시 200% 추가 지원 포함)까지 확대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나,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 인천과 서울, 경기 일부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홍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