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4편

금품 받으면 과태료 폭탄 100만원 이하 ‘최대 50배’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해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2019년 2월 28일~3월 12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 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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