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252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조사반 102개 팀, 253명이 투입됐다. 단속을 통해 10개소에서 총 12건의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부천시 중동의 한 복합건축물은 비상구 방화문 도어체크 미비와 1층부터 7층까지 경보 정지 밸브가 닫힌 상태로 관리돼 입건 조치됐고, 수원시 영통구 한 일반음식점은 내부에 설치된 비상구를 훼손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났을 경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 대형 재난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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