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약 체결…혐의 발견시 업무 수행 협조
금융당국과 관세당국이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8일 금감원 회의실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과 금감원이 상호 협력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맺어졌다.
행사에는 윤석헌 금감원장, 관세청 김영문 청장, 윤동인 금감원 특별조사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약속했다. 해외거래 관련(해외 가공매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방지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관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혐의사항 발견시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반 실무는 금감원 특별조사국(국장 윤동인)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과장 김용철)에서 담당한다.
양 기관은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역량 및 감시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보유한 해외거래 관련 불공거래조사 및 수출입거래조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