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통 표준 서식에 공통 지표 적용…연말 시행
금융당국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과 공통 지표(factor)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비용 및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 주요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낸 돈과 대비해 실질수익률과 비용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별 제공 정보와 서식이 서로 다르고 금융회사 중심의 정보 제공 관행을 개선한다. 현행 금융회사 입장에서 규제 준수를 위해 다량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같은 크기 및 글씨체를 사용한 서술식 안내, 중요도 높은 정보 이외 복잡한 산출과정 안내 등 과도한 부연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을 마련한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추가한다.
표준요약서는 소비자가 낸 원금, 비용, 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내용 역시 공통 지표 중심으로 표준화한다. 우선, 계약자, 계약일, 정보 기준시점 등을 요약 안내하고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 및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제공한다. 공통 지표는 납입원금,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 등이다.
상품별로 보면, 펀드는 펀드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익률 산정방식을 표준화한다. 아울러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에 소비자가 실제 낸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추가 제공한다.
보험은 기존 ‘적립률’에 더해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한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제공한다.
대상 상품은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이다. 시행시기는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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