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안 2월11일부터 적용

인천시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규약준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투명한 업체 선정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 등이 담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된 규약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아파트 동대표 등)이 정원의 과반수에 못 미치더라도, 입찰방법 등에 대한 전체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해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자도 참관토록 했다.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용역 업체 선정 시에 4대 보험 및 퇴직금과 비용 지출 계획, 사후 정산 내용 등을 입찰공고에 명기토록 했다.

공동주택 입주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주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개정된 규약준칙에는 이 밖에도 세대 내 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해결 절차, 재활용품 관리 표준계약서 작성,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 등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다.

각 공동주택 단지는 이번 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관리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곤 인천시 공동주택팀장은 “인천지역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발생했던 각종 민원의 해소 방안과 투명한 관리 방침 등이 포함된 만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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