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누락’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회사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본안 소송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삼성바이오의 대리인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고의 분식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명예,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효력 정지를 호소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2차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지난달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처럼 같은 내용에 대해 한 차례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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