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개정된 법 기준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매달 1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3천674명이었다. 1개월 평균 1천225명꼴이다.
해당 수치는 경찰 단속에서 확인된 인원의 총계로 실제 0.03%∼0.05%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0.03%~0.05% 구간에 적발된 이들은 총 403명으로 집계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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